기관소개
정보공개안내
청구 및 처리절차
- 행정접수(청구인)
- 청구서 접수(문서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소관기관)
-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공개통지
청구인 확인(넘어감)
- 부분공개 통지
이의신청(통지일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통지
이의신청(통지일부터 30일이내
- 제3자공개 통지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공개통지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공개여부 결정으로 넘어감
- 정보목록검색
(open.go.kr) - 정보공개청구
- 정보목록검색
(처리현황조회) - 통지서확인
- 정보공개
(10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17조
불복구제 절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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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18조)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 19조)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