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만큼 개발로 매장유산을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개발 이전에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비지원 발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 발굴조사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 섭외 및 대기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가유산청에서는 2010.1.28.부터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에 위임하여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원활한 매장유산 보존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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