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윤리경영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 2024.5.17.>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8.7.>
      •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2024.5.17.>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2024.5.17.>
      •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2024.5.17.>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8.7., 2024.5.17.>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개정 2018.4.17.>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24.5.17.>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의2(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원장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③ 임원 및 간부직원과 계약담당 직원은 별표1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1호 서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또는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7]과 같다.<신설 2023.6.27.>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개정 2018.4.17., 2019.8.7., 삭제 2022.8.3.>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개정 2018.4.17., 삭제 2022.8.3.>
    제7조(특혜의 배제) <삭제 2022.8.3.>
    제7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개정 2019.8.7., 삭제 2022.8.3.>
    제7조의3 삭 제 <개정 2018.4.17., 삭제 2019.8.7.>
    제7조의4 삭 제 <개정 2018.4.17. 삭제 2019.8.7.>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진흥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 ④ 임직원 또는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부터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의2(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개정 2018.4.17., 삭제 2022.8.3.>
    제11조의4(가족 채용 제한) <개정 2018.4.17., 삭제 2022.8.3.>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2019.8.7.>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삭 제 <삭제 2019.8.7.> 
    • ④ 삭 제 <삭제 2019.8.7.> 
    • 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7.>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4.5.17.>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7.>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9.8.7.>
      • 1. 정책 수립‧집행 관련 업무 
      • 2. 민원 등 사건 조사 처리 업무 
      • 3. 공사‧용역‧구매‧입찰 등의 계약관련 정보 
      •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흥원 소관 업무 <개정 2024.5.17.>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개정 2018.4.17., 삭제 2022.8.3.>
    제14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7.>
    제14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7.>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收受)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8.1.17.>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7., 2024.5.17.>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⑧ 삭 제 <삭제 2019.8.7.>
    제15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삭제 2022.8.3.>
    제16조 삭 제 <삭제 2019.8.7.>
    제17조 삭 제 <삭제 2019.8.7.>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삭 제 <삭제 2019.8.7.> 
    • ④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2(수의계약 체결 제한) <개정 2018.4.17., 2019.8.7., 삭제 2022.8.3.>
    제18조의 3 삭 제 <삭제 2019.8.7.>
    제19조(청렴계약제의 준수)
    • ① 제18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거나 받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표 5)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7., 2019.8.7.>
    • ② 삭 제 <삭제 2019.8.7.>
  •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성희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그 직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② 삭 제 <삭제 2019.8.7.>
    제24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7.>
    제25조 삭 제 <개정 2018.4.17., 삭제 2019.8.7.>
    제2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1 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7.>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요청 공문 등 외부강의 관련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2020.5.27., 2022.1.10., 2024.5.17.>
    • ③ 임직원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0.5.27.> 
    • ④ 삭 제 <삭제 2020.5.27.>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5.27., 2024.5.17.>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제26조의2(외부강의등의 관리)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신고 의무, 대가기준, 강의횟수·시간, 기준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은 [별표 2-3]에 따른다. <개정 2019.8.7., 2022.8.3.>
    제26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11-2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개정 2018.4.17., 삭제 2022.8.3.>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삭 제 <삭제 2019.8.7.>
    제28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2019.8.7.>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29조의2(부패신고센터의 설치) <신설 2019.8.7.>
    • ① 원장은 강령 위반에 따른 신고‧접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5.17.>
    • ② 부패신고센터는 행동강령책임관이 관리·운영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7., 2024.5.17.>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 ④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8.7., 2020.3.11., 2021.5.4.>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진흥원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또한,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19.8.7., 2024.5.17.>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40시간 이상) 이수 및 전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④ 삭 제 <삭제 2019.8.7.>
    • ⑤ 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2. 징계의결서 사본
    • ⑥ 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5-1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5.17.>
    • ⑦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0.1.31.>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2조의2(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진흥원 내부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4.5.17.>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7., 2024.5.17.>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4.5.17.>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8.7., 2024.5.17.>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개정 2024.5.17.>
    • ⑥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7., 2024.5.17.>
    •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8.7., 2024.5.17.>
  • 제7장 보칙

    제34조(교육)
    •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7.>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조직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설기구에 별도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부설기구에 대해서는 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7.>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자는 [별표 6]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2.8.3., 2024.5.17.>
    제37조(포상)
    • ①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범위, 내용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8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8.3., 2024.5.17.>
    •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8.3.>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ㆍ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 <신설 2022.8.3.>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3., 2024.5.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1항(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그 시작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부터 『한국문화재재단 임직원 윤리강령』은 『한국문화재재단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으로 본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 제15조의2, 제18조의2,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