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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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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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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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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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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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문화재청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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