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설립목적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유산의 전승·보급·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전통의례재현 사업 등 고궁을 활용한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의 전승·보급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콘텐츠 활용 및 보급, 음식·혼례·문화상품 등 전통생활문화 보급, 그리고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제 협력·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즐겁게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전승과 창의적인 활용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설립목적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진흥원의 사업

1.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