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소개 및 절차

진흥원 기부금 소개

국가유산진흥원은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문화·예술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유산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 보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진행 절차

01
기부금 접수 의뢰

기부단체는 국가유산의 보호 · 보존 · 보급을 위하여 목적 또는 조건기부를 의뢰함

02
기부금 기부신청서 작성

기부자는 기부하고자 하는 조건을(기부단체, 기간, 금액 등) 명시한 기부신청서 작성

03
기부자 (조건) 기부금 납입

기부조건에 의한 기부금 납입(월, 분기, 연 등)

04
기부자 기부 영수증 발급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05
기부받는자의 지원신청서 접수

조건기부에 의해 지원받는 자 또는 단체가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

06
기부금 교부

기부금을 지원신청자에게 교부

(목적사업 수행 및 전승활동 보조 등)

07
기부 지원금의 정산

지원신청자에게 교부된 정산 제출

(사업 완료후 30일 이전까지 기부금 집행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발급명세 작성을 위해 기부자에 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 소득세법 160조의3 / 관련양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20, 별지 제45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