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
매장유산발굴조사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은 전국 각지에서 매장유산에 대한 활발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은 전국 각지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국책사업,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주택, 아파트 건설부지 조성 등의 공사에 앞서 지표조사를 비롯한 표본,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며, 관련 유적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국가유산 보존 및 학술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란 매장유산조사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매장유산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과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표본/시굴/발굴)를 실시합니다.
※ 2022년부터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실시
특정지역에 대한 시굴·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합니다.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 조치를 내리고 유적이 확인된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합니다.
시·발굴조사란 선행된 지표·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분포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적 전면에 일정 단위의 방안(그리드) 및 좌표를 설정한 후, 너비 1~2m 정도의 도랑(트랜치)를 설치하여 유적의 분포 범위 및 빈도,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정밀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이란 유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매장유산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학술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재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발굴 동기에 따라 학술 정보를 얻기 위한 학술발굴조사와 유적이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시행하는 구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보존과학이란 국가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 수복에 현대의 과학 지식과 기기 장비를 운용하여, 재질적 특성, 제작기술 등을 조사 연구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유물이 갖고 있는 원래의 형태를 되찾고 이를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발굴조사가 끝나면 유물의 복원과 실측, 사진촬영 등을 시행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고고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학술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에는 유적의 자연환경과 입지, 역사적 배경, 유구 및 유물의 발굴상태, 고찰 등 발굴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정리·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