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전문가양성과정

국가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교육강사 등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제도

교육방향

  • 국가유산교육 현황과 과제의 이해를 통한 국가유산교육 선도 전문인력 양성
  •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공유
  • 국가유산교육 강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능력 및 교수법 교육
  • 실질적 적용을 위한 강의안 작성 실습 및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대상

  • 3급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생 선정(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① 국가유산청 당해 년도 지역 국가유산교육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행 단체 소속강사
    • ② 국가유산청 당해 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소속강사
    • ③ 1순위, 2순위 외 지역국가유산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소속 강사
    • ④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이나 국가유산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
    • ⑥ 기타 국가유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⑦ 기타 관심 있는 일반인

  • 2급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당해 년도 기준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으며, 공고일 기준 3급 자격증이 유효기간 이내
    • ② 국가유산교육사 3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 100시간 이상의 수업 또는 교육 활동

교육과정

  • 진흥원 교육시간
    • 3급: 32시간(집합교육+비대면교육)
    • 2급: 40시간(집합교육+비대면교육)
  • 교육내용
    • 3급: 국가유산교육 운영 사례 및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시연 컨설팅 등
    • 2급: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국가유산 활용 사례, 기획안 작성 전략 등
  • ※ 자세한 일정표 및 교육내용은 각 교육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 총 교육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증 발급
  • <문의처> 교육사업팀 02-3011-7795/7798, chedu@kh.or.kr




국가유산교육사 등급별 직무내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