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권경영
위원장
위 원
- 내부위원 : 상임이사 및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 간 사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소집 및 회의
- 정기회의 : 매년 1회 정기회의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역 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