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가유산교육사 자격제도](/jnrepo/upload/jnBrdBoard/202405/771a33c18fc345f19cabeca6292c5c35_1716168822309.png)
국가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교육 강사들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제도 마련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자격제도 개요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가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 기관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 문의처 : 02-3011-1705
- 전자우편 : chedu@kh.or.kr
- 시험수수료 : 40,000원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포함)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검정일정 : 매년 11월 중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 | 내용 | 비고 |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
2급 | 준전문가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자, 국가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급 |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의 기준
등급 | 내용 | 비고 |
---|---|---|
1급 |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2급 |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국가유산 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
3급 | 국가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
※ 1급 및 2급 시험 검정기준 등은 추후 안내 예정
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 연령 : 20대 이상
- 학력 : 제한없음
- 세부자격사항 : 총64시간 교육 이수(국가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기본교육(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 이수)
Ⅰ |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2시간 이수 ※ 양성과정 3년간 유효(예시 : 2022년 이수증은 2024년까지 유효) |
Ⅱ | 기초교육(①~③ 교육 이수 시간 합산 32시간 이상 충족)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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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교육사 3급 자격검정시험 시험과목
- -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 선정기준
- - 추후 안내 예정
자격증 유효기간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
- 예시 : 2023. 12. 4. 취득자의 유효기간 : 2024. 12. 4.∼ 2026. 12. 3. - 유효기간 만료 전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보수교육 등 재교육 이수 후 자격증 갱신
문의
- 교육사업팀 02-3011-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