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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105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이미지



1.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2.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3. 상담안내 : 110(국번없이)

4.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 안전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예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